WELCOME
아이디
등급손님
제목 | (안내)일본 워싱턴 조약 관련 수출 금지 품목 | ||
---|---|---|---|
작성일 | 2025-01-02 | 조회수 | 18 |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내 수출 정책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기존 수출 가능한 품목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비해당증명서 및 워싱톤조약 관련 품목입니다. 해당건 관련 구매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숙지 후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워싱턴조약(CITES) 이란 1. 워싱턴조약(CITES) 이란
워싱턴조약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한국, 일본 등 세계 20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국들은 수출입 통관 시 해당 야생 동식물 자체 및 해당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통관 시에 각 상품에 해당 야생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물론, 구체적인 성분 표시가 없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성분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조약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워싱턴조약에서 정하는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일본 세관에서도 워싱턴조약 금지 품목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단속된 상품 및 통관 업체에서 제공된 정보 위주로만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워싱턴조약에 위배되는 대표 성분
1) 뷰티제품 성분 : 알로에, 바닐라, 팔레노프시스, 고려인삼, 스쿠알렌, 선인장, 산호, 용설란, 머스크, 샌들우드 등 2) 식품 성분 : 루바즈, 피지움 아프리카눔, 바코파, 카투아바, 카투아바, 푸에라리아 미리파카, 감네마 실베스터, 오르니틴, 아그마틴, 디인돌리메탄, 부쿠리프, 아가토스마, 밀짚 등 3) 상세 성분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성분 [알로에] · 통관 불가 : 알로에, 알로에엑기스, 알로에엑기스-1, 알로에 분말, 알로에베라(잎)+문자, 숫자, 기호 · 통관 가능 :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엑기스, 알로에베라엑기스-1, 알로에베라 분말 [고려인삼] · 통관 불가 : 고려인삼 · 통관 가능 : 오타네인삼(オタネニンジン), 나인삼(ナニンジン) [스쿠알렌] · 통관 불가 : (동물성) 건강보조식품(식품)에 함유된 경우 · 통관 가능 : (식물성) 화장품에 함유된 경우 [동물가죽] · 통관 불가 : 악어가죽, 비단뱀 가죽, 염소가죽(학명: Capra hircus aegagrus), 양가죽(학명: Ovis aries) · 통관 가능 : 소가죽, 돼지가죽, 돼지털, 천연모(말/산양), 내추럴거트 [목재] · 통관 불가 : 마호가니, 로즈우드, 메이플, 녹색단, 아프리카 흑단 · 통관 가능 : 등나무, 월넛, 베니어판, 라바우드, 화리목, 오크 4) 상세 종류 및 학명 확인이 필요한 성분 · 스웨이드, 양털, 양가죽, 염소가죽, 전갈, 토끼털, 캥거루 가죽, 인삼 엑기스, 채소 유래 성분, 가수분해 케라틴, 상어 관련 성분(스쿠알렌_동물성), 천연목, 천연가죽 5) 위배 성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상세 성분을 알 수 없는 모든 상품 · 섬유유연제(대부분의 상품이 성분 표기가 부족하여 수출 금지) 6) 성분(일어명) · アロエ, 高麗人参(こうらいにんじん), バニラ, キダチアロエ, サボテン, 紫檀(したん/シタン),アロエフェロックス(ケープアロエ),ウチワサボテン、ボタンエキス、オーキット(蘭)エキス、チヨウザメ卵巣膜エキス、キャビアエキス, ワニ革, ニシキヘビ/錦ヘビ革),サンゴ/珊瑚, 緑檀(りょくだん), 胡蝶蘭(コチョウラン)エキス, アフリカ⿊檀, マホガニー, オルニチン/L-オルニチン/オルニチン塩酸塩, リュウゼツラン, 野菜由来, サメ軟骨抽出物25.0mg(コンドロイチン硫酸38.4%含有), ルバーブ, ピュゲウム/アフリカナム, バコパ, カツアバ, プエラリア/ミリフィカ, ギムネマシルベスタエキス,アグマチン硫酸塩, ジインドリルメタン, ブーク, ミカン科, スクワラン(スクワレン), ムスク, ルバーブ, ピュゲウム/アフリカナム, バコパ, カツアバ, 麦わら(むぎわら), ペットフード, ラバーウッド, 花梨木(カリン), サンダルウッド
3. 수출 통관 검사 및 금지 상품의 처리방안
일본 세관에서 워싱턴조약 위반 상품으로 통관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일본 세관에서 당사 물류 센터로 반송되며, 추후에도 수출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매처로 반품하거나 반품 불가시 폐기 처리됩니다. 품목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워싱턴조약과 관련하여 수출통관이 불가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현지 배송비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실비를 회원님께서 부담하시게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