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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과부호 오류로 인한 목록 통관배제시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기비용이 발생 할수도 있으니 주문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
    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 될 수 있음)


    1. 홈페이지 퀵 메뉴를 통해 유효성 검사 가능합니다.
    불일치시 유니패스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통관부호 도용신고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