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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시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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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9 | 조회수 | 219 |
안녕하세요 몇차례 안내해드렸던 바와 같이 목록통관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적용이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통관고유부호 : P+숫자 12자리 ->자릿수는 맞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 초과/부족한 자릿수로 입력 시 오류
참고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생년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대체 생년월일 : 년도+월+일 (목록통관일경우만 가능) -> 예) 19841205 (841205 X) 통관고유부호를 비롯해 생년월일 역시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통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반드시 실제 수입자의 정보대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